충북 청주시 외곽의 가상 주택단지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박 씨는 집을 짓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단지와 연결된 길이 보행자 한 명이 겨우 지날 폭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분양업체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계약서에 도로 이야기가 없었다며 그 길이면 된다고 했고, 중개사 정 씨는 단지 전체 배치도와 실제 진입로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로 약속이 없어도, 주택단지에 맞는 도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택지를 조성해 나누어 분양할 때는, 맹지로 분양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에 도로를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택지에 집을 짓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마련해 이용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는 분양된 택지들의 배치와 이용 현황에 맞아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만 내주면 언제나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의 구체적인 형태와 이용 가능 범위는 단지의 조성·분양 현황과 관련 기준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맹지로 분양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택지 이용에 필요한 적정한 도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