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에서 세탁설비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는 거래처인 이 씨에게 납품대금 2,800만 원을 받지 못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양주 작업장 안의 산업용 세탁기와 건조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현장에서 이 씨는 기계를 은성캐피탈에 양도담보로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나 대금자료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기계는 여전히 이 씨 직원들이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집행관은 제3자 소유일 수 있다며 집행을 거절했습니다.
제3자에게 담보로 넘겼다는 말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집행관의 수임거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에 따르면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집행관이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여기서 점유는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물건의 외관만으로 제3자 소유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압류할 수 있고,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그 제3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을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결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판결은 채무자나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상당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을 미루거나 채권자에게 소유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물건이 제3자 소유라고 추정할 자료가 없는데도 집행관이 위임을 거절했다면,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수임거절 이의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제출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주장은 말만으로 집행을 막기 어렵고, 집행관의 수임거절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2. 13.자 86타15782 결정, 대구지법 1997. 7. 8. 선고 96가합282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