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생활하는 윤서 씨는 대전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혼인 전에는 출국과 주택 보유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가진 도현 씨와 결혼한 뒤 윤서 씨는 20개월 만에 자신의 대전 아파트를 팔기로 했고, 중개사 한 대표에게 “혼인 후 2년이 되기 전이니 비과세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비거주자가 주택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뒤 2년 안에 자기 집을 팔면,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에 제시된 구법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비거주자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규정은 주택 양도 당시 소유자가 거주자인 것을 전제로 하고, 비거주자에게는 시행령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도 독립적으로 비과세를 만들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어야 혼인에 따른 특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서 씨처럼 혼인한 상태에서 비거주자로 집을 팔고, 부부를 포함한 세대전원이 출국 당시 1주택을 보유한 뒤 출국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하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면, 혼인 후 2년 이내라는 사정만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후 2년 안에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함) 제121조제2항;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5항; 서울행정법원 2010. 9. 9. 선고 2010구단5472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9. 4. 9. 2008구단14695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9. 11. 3. 2009누10576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0. 6. 10. 선고 2010구단88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6. 8. 17. 선고 2005누232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