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도시 해온시에서 강민호 씨는 빚이 재산보다 많았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는 근저당권자 윤 씨의 신청으로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채권자 박 씨와 정 씨는 아파트를 사서 대출금을 갚겠다고 했지만, 약속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매에서 아파트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매각되고 대금 납부기일이 다가오자, 강 씨는 경매 낙찰가보다 나은 3억 1천만 원에 서 씨에게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근저당 채무를 갚아 매각절차가 취소되도록 했습니다.
강 씨가 경매 직전에 아파트를 판 행위, 박 씨와 정 씨가 사해행위라며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채권자를 해치려는 목적까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고, 재산 처분으로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채권을 온전히 변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채권자만 해치려 했다는 사정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 행위가 곧바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자가 경매로 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였고, 경매보다 나은 조건으로 급박하게 처분한 사안에서 그 처분에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경매보다 나은 조건으로 팔아 근저당 채무를 갚았다는 사정은 사해의사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격과 거래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 직전의 매매라도, 처분 경위와 경매보다 나은 조건이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25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