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서림시에 있는 한빛대학교는 4층짜리 도시생태연구동 옥상에서 빛과 미세기후를 측정하며 수업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은편 토지 소유자 강 대표가 18층 호텔 건축허가를 받자, 연구동을 맡은 윤 원장은 완공 뒤 센서가 햇빛을 받지 못하고 공사 소음과 진동까지 커질까 걱정합니다. 강 대표는 허가를 받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호텔이 완공되기 전, 한빛대학교는 교육·연구 환경에 생길 방해를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인접 건물이 들어선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완공될 건물 때문에 교육·연구 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받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범위를 넘는다면 소유권에 기초해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해가 민법상 열기체나 음향 등으로 열거된 유형에 딱 들어맞는지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인 한도를 넘는지는 피해의 종류와 정도, 교육·연구의 공공적 가치, 건축행위의 성격과 공공성, 방지·회피 방법, 인허가와 공법상 규제, 지역 특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교육·연구 활동과 시설 활용에 큰 지장이 생기는 사정을 고려해 대학교 측의 방해예방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은 허가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방해가 사회적으로 참아야 할 수준을 넘는지입니다. 참고: 민법 제2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