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가구주택에 살던 임차인 한서윤 씨는 보증금 8,000만 원을 맡기고 입주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집주인 강태호 씨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줄 모른 채 서윤 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서야 어머니가 그 집에 전입했습니다. 중개사 이 대표는 경매법원의 안내를 받지 못한 서윤 씨가 권리신고를 못 했다는 사정을 듣고, 절차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매 통지를 받지 못해 권리신고를 놓친 임차인도 경매절차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경매가 시작되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점유 관계와 보증금 등을 조사하게 합니다. 다만 그 조사는 매수 희망자에게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알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매각허가결정 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권리를 증명해 신고하지 않으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관의 조사보고서에 임차인으로 적혀 있는지만으로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매절차 진행 안내는 법률상 반드시 해야 하는 통지가 아니라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안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경매가 시작되면 통지를 기다리기보다 권리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85조,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