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진행되던 땅을 임대인 윤 씨가 매물로 내놓자, 중개사 한 대표의 소개로 제조업자 강 씨가 3억 8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강 씨는 공장설립승인 명의를 넘겨받고 계약서에 개발부담금 정산은 자신이 맡는다는 조항도 두었습니다. 공장을 지어 사용승인과 공장설립 완료 신고까지 마쳤지만, 완료 시점의 지가는 매입가보다 낮아 강 씨는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입가보다 완료 시점의 땅값이 낮다면, 사업을 이어받은 강 씨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개발사업이 끝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합니다. 사업을 넘겨받기 전과 후의 개발이익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된 뒤 토지를 매수했더라도 공장 신축과 사용승인 등이 끝나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매입가가 부과종료 시점의 지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발이익이 매수인에게 전혀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해 약정할 수 있었고 실제 약정도 했다면, 매수인이 납부의무를 진다는 취지입니다. 매입가가 완료 시점 지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승계한 사람의 납부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두193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