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오래된 제과점을 운영하는 민 씨는 사채업자 서 씨에게 가게 건물을 담보로 1억 8천만 원을 빌렸지만, 만기에 갚지 못했습니다. 서 씨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됐고, 그 뒤에도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계속 쌓였습니다. 민 씨는 “채권이 확정됐으니 그 이후 이자는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서 씨는 경매 배당에서도 이자를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뒤 새로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될까요?
채권이 확정된 뒤 새 거래로 생긴 새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정 전에 이미 발생한 원본채권을 바탕으로 확정 뒤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달리 봅니다. 이 금액은 채권최고액 안에서 여전히 담보됩니다. 따라서 ‘확정 이후에 생긴 채권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자·지연손해금이 확정 전 원본채권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 확정은 기존 원본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일괄적으로 담보에서 제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