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솔시가 도로 확장에 쓰겠다며 박 씨의 땅을 협의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그 땅은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갔고, 시는 사업시행자인 동해도시공사에 땅을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뒤 박 씨는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용지로 쓰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땅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고 택지개발에 쓰이게 됐다면, 박 씨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까요?
도로사업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 환매권이 생겼다면, 이후 택지개발사업에 땅이 필요해졌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협의취득 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뒤에도 환매권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환매권 발생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하기 전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 계산을 위해서는 환매권 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땅이 넘어갔더라도, 환매권 행사 가능 기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