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에서 화훼 묘목장을 운영하던 윤 씨는 도로 확장 사업으로 온실 부지가 수용되자, 묘목장을 더는 운영할 수 없다며 영업 폐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솔시는 인접한 별빛군에 비슷한 규모의 부지가 있다며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중개사 김 대표가 찾아낸 후보지는 용도 제한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수용으로 현재 자리에서 영업을 못 하게 됐다면, 영업 폐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적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했어야 하며,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필요한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상 대상 영업이라는 점과 폐업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업의 폐지와 휴업을 가르는 핵심은 영업을 해당 영업소가 있는 지역이나 인접 시·군·구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입니다. 이전이 법령상 가능한지뿐 아니라 영업의 종류와 시설 규모, 주변 지역의 여건, 실제로 이전을 위해 들인 노력, 주민 반대 등 현실적인 장애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계속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폐업 보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가능성은 장소와 업종의 사정, 실제 장애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6조·제47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