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건물주 이도윤 씨는 리모델링 업체 대표 강민석 씨에게 공사대금 2,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이 씨의 은행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은행에는 가압류할 채권을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시한 명령이 송달됐습니다. 며칠 뒤 임대료가 그 계좌로 들어오자, 이 씨는 임대차 갱신 상담을 하던 중개사 한유진 씨에게 그 돈도 가압류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가압류 명령이 은행에 도착한 뒤 계좌에 입금된 임대료도 가압류 대상일까요?
장래에 생길 예금채권도 무조건 가압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채권이 생길 바탕이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어느 계좌의 권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포함되는지는 가압류 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적힌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은행 같은 제3채무자가 문구를 보고 범위를 파악하는 데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그 문구는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포함되는지 의문이 생기는 모호한 표현이라면 그 불이익은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예금채권을 특정한 순서에 따라 청구액에 이를 때까지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명령이 송달된 뒤 새로 입금된 예금채권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송달 후 입금분이 묶였는지는 ‘예금채권’이라는 말만이 아니라 명령에 적힌 표시 문구로 판단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