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 오래된 상가주택을 물려받은 서윤 씨는 아버지의 대출 규모를 확인한 뒤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B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상속등기를 대신 신청한 뒤 건물을 경매에 넘겼고, 배당기일에는 서윤 씨의 온라인몰 운영 과정에서 밀린 부가가치세를 이유로 대한민국도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건물을 중개했던 김 대표는 배당표 초안을 함께 살펴보다 상속재산에 붙은 세금도 아닌데 국가가 먼저 받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속재산에 담보권이 없는 상속인의 체납 세금도 B은행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한정승인자의 개인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상속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아 갈 수 없습니다. 국가의 조세채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했거나,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인 당해세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윤 씨의 체납 부가가치세가 상속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해당 건물에 담보권을 취득한 사정도 없다면, 상속채권자인 B은행이 먼저 배당받아야 합니다. 조세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상속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