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이수진 씨는 월 30만 원씩 60회, 총 1,800만 원을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청산가치는 1,500만 원이었지만, 이 씨는 47회분을 납부한 뒤 매출이 줄어 더는 변제하지 못했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항고심에서 이행 가능성과 미납금 납부를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은 이 씨는 390만 원의 미납액 중 120만 원을 추가 납부해, 총 납부액은 1,530만 원, 남은 미납액은 270만 원이 됐습니다.
변제계획을 앞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을까요?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면책불허가결정의 확정,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체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의 내용과 지금까지 납부한 정도, 납부를 못한 사유와 채무자의 성실성, 현재의 재정 상태와 소득·지출, 처음 절차를 시작했을 때와 달라진 사정, 채권자의 의견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않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폐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생위원은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폐지 여부를 살필 때 참고할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자동 폐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씨처럼 장기간 상당액을 납부했고, 추가 납부액이 청산가치를 넘으며 남은 연체액이 지금까지 낸 금액보다 작은 경우라면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합니다. 연체 기간이나 미납액만 보지 말고, 변제 이력과 현재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2011. 10. 6. 자 2011마1459 결정; 대법원 2014.10.1. 자 2014마125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