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던 윤 씨는 몇 년 전 사업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법원 판결을 받았고, 뒤이어 채무불이행자명부에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상가를 팔려고 중개사 이 대표와 매물을 살피던 어느 날, 채권자 정 씨가 찾아와 “명부등재를 신청했으니 소멸시효도 중단됐다”며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윤 씨는 등재된 뒤 여러 해가 흘렀다며 맞섰고, 이 대표는 명부등재 자체가 실제 압류나 경매와 같은 조치인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만으로 대출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의 신용상 불이익을 통해 변제를 압박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재산을 직접 압류해 처분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를 곧바로 민법상 압류와 같은 시효중단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대해,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을 찾도록 돕는 절차일 뿐 그 자체가 압류와 같은 집행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한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을 참고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키기보다는 최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최고만으로 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그 효력을 유지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명부등재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쟁점에 관해 명부등재신청 자체를 직접 판단한 확정 판례가 제시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시효 완성 여부는 판결 확정일과 이후의 청구·집행 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168조 제2호, 민법 제174조, 대법원 2001. 05. 29. 2000다321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