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에서 단독주택을 빌린 임차인 박서윤 씨는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임대인 이도현 씨의 동의를 얻어 다락방에 고정형 단열창을 설치하고 내부를 손봤고, 공사비로 680만 원을 썼습니다. 몇 달 뒤 이 씨가 집을 정민재 씨에게 팔아 소유권이 넘어가자,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공사비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집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공사를 한 뒤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유익비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익비는 꼭 필요한 수선비와는 다르지만, 물건을 개량해 객관적인 가치를 높이려고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를 임대인이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공사비가 유익비에 해당한다면 박 씨는 현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정 씨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지출한 유익비라면, 집을 넘겨받은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626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