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한유진 씨는 주방기기 판매업체로부터 신형 에스프레소 머신을 샀습니다. 설치 나흘째, 추출 압력이 제멋대로 오르내려 커피 맛이 달라졌고 점검기사는 내부 부품을 보려면 본체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새 제품을 분해해 수리하는 대신 하자 없는 기계로 교환해 달라고 판매업체에 요구했습니다.
종류가 정해진 제품을 샀는데 곧바로 하자가 발견되면, 수리 대신 새 제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종류물 매매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완전물 급부 청구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의 하자인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시된 법 규정의 취지입니다.
제품이 통상 기대되는 품질·성능·안전성·내구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자가 계약 목적을 무너뜨릴 정도가 아니더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대신 완전한 제품의 인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씨의 경우에도 압력 이상이 하자에 해당한다면, 수리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새 제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하자가 계약 해제 사유에 이를 정도가 아니어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