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이수진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도난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동차등록원부는 그대로 둔 채 범인을 기다렸습니다. 1년 반쯤 지나 차를 되찾았을 때는 차체가 심하게 망가져 있었고, 이 씨는 곧바로 폐차장에 차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구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도난당해 운행하지 못했고 나중에 폐차까지 했는데, 자동차세를 내야 할까요?
자동차세는 차를 실제로 얼마나 운행했는지가 아니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령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등록과 연결되므로, 차를 도난당해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등록원부에서 말소되지 않았다면 소유자로서 세금 납부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거나 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도난 신고와 폐차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 여부가 핵심입니다.
참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 「지방세법」 제124조,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