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윤서진 씨는 보증금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지만,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경매가 시작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직 때문에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사해야 할 상황이 되자, 중개사 김 대표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하자고 안내했습니다. 서진 씨는 등기가 마무리된 뒤에야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경매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해도 괜찮을까요?
확정일자만으로 이사 시점까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때뿐 아니라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우선변제 요건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 174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