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의 다세대주택을 소개받은 임차인 이수진 씨는 임대인 윤 씨의 대리인이라고 나선 서 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중개사 정 대표는 서 씨가 내민 위임장 사본만 보고 윤 씨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 뒤 윤 씨가 대리권을 부인하면서 수진 씨는 임차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중개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위임관계와 같아서, 중개사는 맡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설명할 의무에는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실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인지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정 대표가 그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수진 씨는 이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계약에 나섰다면, 대리권 확인도 중개사의 주의의무에 포함됩니다.
참고: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