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 바람마루아파트를 매수한 박 씨는 계약서에서 대지지분이 52㎡라고 확인했고,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등기상 면적과 계약서상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도 있었고, 중개사 이 대표는 완공된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박 씨가 등기부를 살펴보니 대지지분은 31㎡였고, 박 씨는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지지분보다 등기부상 면적이 작다면, 그 차이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574조는 수량을 정해 매매했는데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등에 매수인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면적 숫자가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면적 자체를 중요하게 보고 그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부동산을 전체로 평가하고 면적은 그 부동산을 표시하거나 대금을 정하는 참고 기준으로 삼은 경우라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닐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처럼 아파트가 완공되어 등기부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계약서에 면적 차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며, 대지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는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면 민법 제574조에 따른 감액 청구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적 숫자의 차이만으로 감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시 면적을 얼마나 중요하게 합의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참고: 민법 제574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