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냉동창고를 운영하는 박 씨는 1년 전 부품업체를 하는 최 씨에게 냉동기 압축기를 샀습니다. 설치 직후 작동 불량을 발견한 박 씨는 열흘 만에 교환을 요청했지만, 최 씨는 부품 수급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냉동창고 가동을 멈출 수 없던 박 씨는 다른 업체에서 같은 규격의 압축기를 사서 설치한 뒤, 최 씨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려 합니다.
교환을 먼저 요구했더라도, 6개월이 지난 뒤 대체품 구입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종류를 정해 물건을 산 뒤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매수인이 직접 대체품을 구입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는 종류매매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됩니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은 아니며, 재판 밖에서 매도인에게 권리를 알리는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매수인이 기간 안에 완전물급부청구권, 즉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는 권리를 먼저 행사했다면, 이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대체품 값을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가 6개월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 씨가 하자를 안 뒤 6개월 안에 교환을 요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뒤 대체품을 구입하고 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대체품 비용을 청구한 날짜보다, 하자 없는 물건을 요구한 시점과 그 증거입니다.
참고: 민법 제580조, 민법 제581조 제1항, 민법 제581조 제2항, 민법 제582조, 대법원 2003.6.27.선고 2003다20190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다7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