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가상 지역인 다온시에서 토지 소유자 한 씨는 자신의 땅 230㎡에 윤 씨가 허락 없이 지은 작은 작업장을 발견했습니다. 작업장이 완공된 뒤 윤 씨는 이를 서 씨에게 팔았고, 서 씨는 열쇠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작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아직 등기되지 않았지만, 한 씨가 철거를 요구하자 서 씨는 “제가 지은 건물이 아니다”라며 난처해합니다.
직접 건물을 짓지 않은 서 씨에게도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건물을 지은 사람은 건축에 들인 노력과 재료에 따라 처음 건물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토지 위에 세워진 미등기 건물의 철거 책임은 처음 지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철거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 씨가 작업장을 넘겨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짓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철거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누가 지었나’뿐 아니라 ‘누가 처분할 수 있나’도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