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다온시 ‘푸른마루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이름을 ‘솔빛정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관리단은 없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 역할을 맡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모두에서 78%의 동의를 얻고 새 이름의 사용승낙도 받았습니다. 입구와 외벽의 낡은 단지명 표지를 새 이름으로 교체한 뒤, 회장 문태식 씨는 건축물대장 명칭도 바꾸려고 시청에 신청했습니다.
주민 동의와 외관 변경을 마쳤다면, 새 아파트 이름을 건축물대장에 올릴 수 있을까요?
물건의 이름을 정하고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명칭 변경을 막는 법령이 없고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아파트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명칭이 기재되므로, 건축물의 표시사항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경 전후의 명칭과 변경 사유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담당 행정청은 신청 내용이 건축물과 대지의 실제 현황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이 있어야만 명칭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하급심 판단도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의 이름만 바꾸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벽면이나 출입문 표지 교체처럼 새 이름에 맞는 외관상 변경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명칭 변경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관리단이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 관리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면 변경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명칭 변경은 공용부분 변경에 준해 보므로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각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업체나 건축사 등이 사용 권리를 가진 브랜드를 쓰려면 승낙을 받고, 혼동을 일으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동의 요건, 외관 변경, 명칭 사용 권한을 갖춘 뒤 건축물표시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