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에서 상가건물을 가진 한지우 씨는 서민석 씨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지만, 서 씨는 가집행 판결을 근거로 건물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한 씨가 집행정지를 위해 현금을 공탁해 경매가 멈췄다가 항소심 패소 뒤 다시 진행되자, 서 씨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권리행사최고 기간 안에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진 뒤 확정되기 전, 서 씨는 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고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며 즉시항고했고, 한 씨는 중개사 윤 대표에게 건물 매각 일정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진 뒤라도 확정되기 전에 권리행사를 하고 증명하면, 그 결정은 그대로 유지될까요?
담보제공자가 소송이 끝난 뒤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권리행사가 없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만,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증명하면 이미 내려진 담보취소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권리행사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된 뒤 이뤄졌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서 씨가 담보취소결정 확정 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했다면, 담보취소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최종 귀속은 별도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민사소송법」제125조 제3항, 「민사집행법」제19조 제3항, 대법원 2000. 7. 18.자 2000마2407 결정
담보취소결정의 확정 전 권리행사와 증명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