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식자재 가게를 운영하는 이도현 씨는 한서윤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했고, 거래처 강산식자재에 받을 납품대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채권을 압류한 서민호 씨가 있었지만, 강산식자재 대표는 이 씨에게 대금 1,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뒤 한 씨도 같은 납품대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지만, 이미 돈을 받은 뒤였습니다.
먼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가 이미 이뤄진 변제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미치는 절대적인 효력이 아니라, 압류 전에 이뤄진 변제는 그보다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에게 유효할 수 있는 상대적 효력입니다. 따라서 강산식자재의 변제는 먼저 압류한 서 씨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변제 뒤 압류한 한 씨에게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 씨가 압류하려던 납품대금채권은 이미 변제로 없어졌으므로, 그 채권에 대한 추심은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는 먼저 끝난 변제를 되돌려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