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곽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던 장 사장은 법원에서 파산절차가 개시된 뒤, 직원 이 씨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파산관재인이 가게를 찾아와 재산과 영업 상황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이 씨는 예정된 근무를 이어갔지만, 곧 지급일이 다가올 임금이 걱정됐습니다.
고용주의 파산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고,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파산절차가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개시 뒤에는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리가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관재인은 근로계약에서 고용주를 대신하는 지위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이어집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계속 일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도 근로자나 파산관재인이 해지할 수 있고 파산선고로 인한 해지에 대해서는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법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며, 일반 회생채권처럼 변제계획에만 따라야 하는 채권과 달리 절차 밖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임금을 지급기일에 맞춰 변제해야 하고, 임금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 지급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파산절차 개시와 실제 임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미지급 임금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파산만으로 끝나지 않지만, 근로자는 계속 근무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민법 제663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8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82조, 제583조 제2항, 제4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