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경매·공매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대전의 가상 상가건물 소유자 이도현 씨의 건물에는 새봄저축은행이 신청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배당요구 종기도 이미 지났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채권자 강민호 씨는 뒤늦게 이 씨에게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별도로 경매를 신청했지만, 선행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먼저 났습니다. 감정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최저매각가격이 2억 8천만 원보다 훨씬 낮게 정해졌다고 본 강 씨는 그 결정을 다투려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뒤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중복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도 선행 경매의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을까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매수인 또는 매수신고인 등으로 제한되며,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90조에 열거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매로 사실상 영향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복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도 선행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행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종기까지 권리신고도 하지 않은 후순위 근저당권자 겸 이중경매 신청인은 선행 경매의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할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최저매각가격이 부당하게 낮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지위만으로 선행 경매의 매각허가결정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항고할 자격이 없으면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강민호 씨는 선행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 뒤 권리를 취득했으므로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90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대법원 2005. 5. 19. 자 2005마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