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임 씨는 한도윤 씨에게 6,200만 원을 빌리며 농장 안의 돼지 전부를 담보로 제공했고, 돼지들은 계속 직접 사육하기로 했습니다.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못한 사이 어미돼지들이 새끼 18마리를 낳자, 한 씨는 농장 임대차를 중개했던 박 대표에게 새끼돼지도 처분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농장 안 돼지 전부를 담보로 잡았다면, 담보 설정 뒤 태어난 새끼돼지도 함께 처분할 수 있을까요?
동산 양도담보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권자는 약정에 따라 물건을 사적으로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뒤 정산할 수 있고, 집행증서를 바탕으로 압류·강제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담보가 어떤 물건까지 미치는지는 계약으로 목적물을 제3자도 알아볼 수 있게 특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종류와 장소, 수량, 계약 내용과 물건의 성격 등을 종합해 범위를 판단합니다.
돼지처럼 번식과 매매로 수가 달라지는 가축을 농장 안의 집합물로 담보 잡았다면, 그 집합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새끼가 태어나거나 돼지 수가 변해도 담보 효력이 현재의 집합물에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담보 대상을 농장 내 돼지 전체로 특정한 사안이라면 새끼돼지도 담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돼지 한 마리씩 개별 담보로 정하고 임 씨가 계속 사용·수익하기로 했다면, 새끼는 천연과실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 씨에게 귀속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새끼의 출생 자체가 아니라, 담보 목적물을 집합물로 특정했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