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한지연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오래전부터 돈을 빌려준 거래처 사장에게 빚을 갚는 대신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800만 원을 양도했습니다. 몇 달 뒤 매출이 더 줄어 법원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자, 한 씨는 다른 채권자보다 한 사람만 먼저 챙긴 일이 신청 기각으로 이어질까 걱정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긴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까요?
개인회생개시신청은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의 이익은 특정 채권자 한 사람의 이해가 아니라, 변제 시기와 비율, 변제가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갚거나 담보를 제공해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겼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개인회생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부인권 행사로 빠져나간 재산을 회복하거나, 변제계획을 고쳐 회복될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씨의 경우도 양도 사실만으로 신청이 곧바로 기각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부인권 행사나 변제계획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편파변제 사실만으로 자동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회복과 변제계획 조정이 가능한지까지 살핀다는 점입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 제579조, 제614조 제1항 제4호, 제600조 제1항, 제584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제584조 제3항, 제610조 제3항; 대법원 2011. 9. 21.자 2011마1530 결정, 대법원 2010. 11. 30. 자 2010마117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