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에서 점포 203호와 204호를 소유한 최 씨는 빵집을 열려고 두 점포 사이 벽을 허물고 내부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몇 달 뒤, 최 씨에게 203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한 씨가 그 점포만 경매에 넘기려 했고, 매매를 검토하던 손님이 중개사 김 대표에게 “203호 경매로 살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두 점포가 하나의 건물처럼 합쳐진 뒤에도, 예전 203호만 따로 경매에 넘길 수 있을까요?
판례는 구분건물 사이의 벽이 없어져 각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성격을 잃고 하나의 건물이 되면, 종전 구분건물만 떼어 경매할 수 없다고 봅니다. 종전 저당권은 합쳐진 건물 가운데 기존 점포가 차지하던 비율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등기부 기재를 그 공유지분에 맞게 정리한 뒤 그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종전 점포 자체를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절차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벽을 허물어 하나가 됐다면, 경매 대상도 종전 점포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0. 3. 22.자 2009마1385 결정; 대법원 2011. 9. 5. 자 2011마6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