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상가건물주 서진호 씨와 2층 임차인 윤미라 씨는 함께 운영자금을 빌리며, 은행에 서 씨 소유 건물과 윤 씨의 등기된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두 근저당권은 같은 대출채권을 담보하고 채권최고액도 각각 1억 2천만 원으로 같았지만, 등기부에는 공동담보라는 표시가 따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출 연체 후 윤 씨는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공동근저당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공동담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건물과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공동근저당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공동담보등기는 여러 부동산 권리가 같은 담보관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드러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 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동근저당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본계약에 따른 채권을 함께 담보하기로 합의하고 여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면, 공동담보 표시가 빠져도 각 채권최고액이 같은 범위에서 공동근저당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건물과 전세권의 근저당권이 같은 대출채권을 담보하고 채권최고액도 같다면,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공동근저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등기 표시만이 아니라 같은 채권을 함께 담보하기로 한 합의와 실제 설정 내용입니다. 공동담보등기 누락만으로 공동근저당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1.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