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박 씨는 사업자금 500만 원을 빌린 거래처 사장 한 씨에게 돈을 갚지 못했고, 한 씨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 박 씨의 인쇄기와 작업대를 경매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낙찰대금은 24만 원, 집행비용은 39만 원이라 비용조차 다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상담을 하던 공인중개사 김 대표에게 한 씨는 “못 받은 비용을 소액심판으로 청구하면 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강제집행에서 회수하지 못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별도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으로 먼저 돌려받습니다. 다만 경매대금이 모자라 비용을 다 받지 못했다면,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원 결정으로 비용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만 따로 떼어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못 받은 집행비용은 별도 소송이 아니라 집행비용액확정결정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53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