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에서 묘목장을 운영하던 박 씨는 땅주인 최 씨에게 밭을 빌려 묘목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땅을 정 씨에게 팔자, 중개사 김 대표가 소유권 이전과 임대인 지위 승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밭 일부에 진입로를 내겠다며 묘목장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했고, 박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김 대표를 통해 승계에 반대한다는 뜻을 최 씨에게 알렸습니다.
새 땅주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넘어가는 데 반대하면, 박 씨는 임대차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요?
임대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새 소유자 사이의 약정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새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승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된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종전 임대인과의 계약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승계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