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오래된 공업사를 운영하던 오민석 씨는 6월 10일 공업사 안에서 지인 윤가람 씨와 건물 매매예약을 맺고, 이틀 뒤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오 씨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준 한서진 씨의 채권은 그로부터 3주 뒤에 생겼고, 몇 달 뒤 윤 씨는 매매예약을 근거로 본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한 씨는 본등기가 된 만큼 가등기 설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채권이 가등기 뒤에 생겼더라도, 나중에 마친 본등기를 근거로 가등기 설정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행위가 아니라 가등기를 설정하게 된 원인행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매매예약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이 원칙적으로 그 예약 당시 이미 발생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씨의 채권처럼 매매예약 뒤에 생긴 채권은, 본등기 시점에 이미 존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를 취소할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등기 취소 여부를 따질 때는 본등기 날짜보다 원인행위 당시 채권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참고: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