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 물류창고 부지를 운영하는 최민석 씨는 대출금 9천만 원의 변제 시점을 창고 인허가가 취소될 경우로 정하고, 대여자 한지우 씨에게 토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인허가 취소라는 조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 씨는 근저당권을 실행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최 씨는 경매개시 통지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도록 두었고, 결국 매각대금이 납입돼 낙찰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경매가 시작됐다면, 그 경매와 매각은 유효할까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경매가 신청됐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절차의 진행을 막을 수 있지만, 그런 조치 없이 매각대금까지 납입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장래에 생길 조건부 채권을 담보한 채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성취 전 경매라도 이의신청 등으로 막지 않고 매각대금이 납입되면 매각은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다26388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5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