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작은 창고를 운영하는 최 씨는 확장 자금으로 철물점 주인 한 씨에게 6,500만 원을 빌렸지만, 약속한 날까지 갚지 못했습니다. 한 씨는 최 씨가 창고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말을 듣고 대여금 청구를 준비하면서 창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등기부를 확인하던 중개사 김 대표와 매수 희망자 유 씨는 가압류 등기를 발견했습니다.
대여금 소송이 끝나기 전에 가압류가 되면, 최 씨는 창고를 팔 수 없고 한 씨는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창고 소유권이 바로 한 씨에게 넘어가거나 최 씨의 처분이 모든 사람에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 씨가 창고를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인 한 씨에게 주장할 수 없게 해, 한 씨가 소송에서 이긴 뒤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만으로 한 씨가 즉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본안에서 권리를 인정받은 뒤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압류는 돈을 바로 지급받는 절차가 아니라, 나중의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