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의 임야를 남기고 최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정 씨와 아들 김 씨, 먼저 사망한 딸의 두 자녀인데, 그중 손녀 윤 씨는 몇 해 전 캐나다로 이주한 뒤 연락이 끊겼고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임야를 아들 김 씨에게 넘기는 데 대체로 뜻을 모았지만, 윤 씨의 서명과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없어 협의분할 등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의 행방을 모를 때, 나머지 가족끼리 임야를 나눠 등기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는 것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자리에 모여 의논할 필요까지는 없고, 분할안을 차례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윤 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상속인끼리 협의분할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협의분할 대신 다른 등기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해야 하고, 등기부에 기록할 권리자의 성명뿐 아니라 등록번호와 주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윤 씨처럼 해외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속인의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최후 주소를 주소로 삼아 신청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 등본을 제출할 수 없다면 사정을 소명하고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아들일지는 제출 자료를 살펴본 등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행방을 확인하려고 한 자료와 주민등록 말소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방을 모르는 상속인을 빼고 협의분할할 수는 없지만,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등기선례3-392 1990. 8. 27. 제정), (등기선례5-275 1996. 10. 4. 제정, 등기선례5-276 1996. 10. 7. 제정),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등기선례7-129 2002. 5. 9. 제정), (등기예규 제1218호 2007. 12. 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