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정민호 씨는 아산 배방읍 외곽의 430㎡ 토지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현장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1억 8천만 원에 토지를 내놓은 소유자와 매수 희망자의 상담과 안내를 몇 차례 진행했습니다. 상설 사무실도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이용했으니 괜찮을 거라 여겼지만, 현장에 천막이 생긴 뒤 주변 중개업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등록된 사무소가 따로 있어도, 현장에 잠시 설치한 천막에서 중개하면 처벌 대상이 될까요?
판례는 한 곳만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곳에서도 중개업을 하면, 그곳이 정식 사무실 기준을 갖췄는지와 관계없이 다른 중개사무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도 실제로 중개업을 하는 사무소라면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막에서 토지 상담과 안내 등 중개업을 실제로 했다면, 잠깐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천막 등 이동이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에 정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 시설물이라도 그곳에서 중개업을 하면 별도 사무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508 판결, 공인중개사법 제4조,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제2항, 제49조 제4호·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