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한서윤은 임대인 최민석의 동의를 받아 집을 이도현에게 전대했습니다. 이도현은 집을 넘겨받은 뒤 며칠 안에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얼마 후 건물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전차인이라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집을 전대하고 전입신고까지 했다면, 전차인도 원래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라면, 전차인이 점유를 이어받고 주민등록이 끊겼다고 보기 어려운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때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가진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은 전대인지, 점유가 승계됐는지, 전입신고 시점이 적절한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임대인 동의와 점유 승계, 전입신고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