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동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이 씨의 임대차계약은 12월 31일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이 씨는 8월 초 중개사 김 대표를 통해 가게를 이어받을 최 씨를 임대인 박 씨에게 소개했지만, 그 뒤 계약 종료 때까지 새 후보를 다시 주선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권리금 상당액을 돌려받고 싶어진 이 씨는 “그때 한 번 소개했으니 충분한 것 아닌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데 정해진 기간이 없다면, 계약 종료 3개월 전보다 일찍 소개해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이 씨처럼 그보다 앞서 한 차례 후보를 소개했더라도 보호 기간 안에 주선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지키려면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선 시점을 챙겨야 합니다.
참고: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