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국가유공자 이 씨는 보훈급여금이 들어 있는 계좌를 채권자에게 압류당했습니다. 이 씨는 압류명령을 풀어 달라는 뜻으로 집행법원에 서면을 냈지만, 서류 제목에는 법률 용어를 잘못 알고 ‘즉시항고’라고 적었습니다.
서류 제목이 즉시항고라면 항고법원이 판단하고, 신청 내용이 압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집행법원이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이 들어 있는 예금채권이 압류된 뒤 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해 달라는 서면을 집행법원에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의 제목보다 실제로 구하는 내용을 살펴 압류명령 취소 신청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씨의 서면도 내용이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집행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처럼 급여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제목이 아니라 신청의 실질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
참고: 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