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소형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강 씨는 배당표가 나오기 전 채권계산서를 내면서 받을 돈을 7,2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이자 등이 늘어 채권액이 8,600만 원이 되었지만, 강 씨는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보정된 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지 못했고, 법원은 처음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1,400만 원이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채권자 서 씨에게 배당되자, 강 씨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늘어난 채권액을 제대로 보정하지 못했다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후순위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등기된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고, 채권계산서를 냈더라도 배당표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채권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도 보정하지 못한 채 그 신고액을 기준으로 배당표가 확정됐다면, 배당법원은 확정된 신고액을 넘어 배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액보다 실제 피담보채권이 더 많더라도, 그 차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 강 씨는 서 씨에게 미처 배당받지 못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