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프로농구단과 계약한 외국인 선수 루카는 입단 전 구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에서 과거 발목 인대 손상 흔적이 보이자 구단은 계약서의 포괄적인 신체검사 조항을 근거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루카는 통증도 없고 훈련도 가능하다며 남은 연봉을 요구했습니다.
부상 정도나 판정 기준을 계약서에 정하지 않았다면, 구단의 메디컬체크 결과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유사한 프로야구 선수계약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에 신체검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구단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선수로 뛸 수 있는지를 판단할 기관이나 해지에 필요한 부상 정도를 따로 정하지 않은 점을 살폈습니다. 이처럼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잠재적인 부상 위험과 기량 저하를 감수하고 계약을 이어갈지 판단하는 것은 구단의 몫이라고 보아 구단이 해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루카도 계약해지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검사 결과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디컬체크를 이유로 한 해지가 언제나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해지 기준과 판단 절차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가합105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