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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한지우 씨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며 자신이 소유한 공방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매출이 줄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대출을 해준 은행이 건물에 설정된 담보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담보권자는 담보물을 따로 실행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은 별제권에 해당합니다.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의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별제권 관련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되므로, 개인회생에서도 담보권을 파산·회생 절차의 배당과 별도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411조, 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 제5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