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작은 벽돌 작업장과 대지를 함께 산 강태수 씨는 대지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쳤고, 미등기 작업장은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대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를 갚지 못해 대지가 경매로 넘어가자 낙찰자 오민석 씨가 작업장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함께 샀더라도 대지만 등기한 경우, 경매 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은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채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 따르면 강 씨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함께 샀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366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