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친구 정 씨에게 빌린 9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모두 갚았지만, 정 씨가 부산의 한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놓쳤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통장이 압류되자, 이 대표는 은행 창구에서 출금이 막힌 것을 알고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이체 내역을 다시 챙겼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시·군법원에 낼 수 있을까요?
시·군법원은 일정한 민사사건과 독촉사건 등을 맡지만, 집행 관련 소송은 별도의 관할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시·군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그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라면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해당 시·군법원이 맡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00만 원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이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는 그 지급명령을 확정한 시·군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됐더라도,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이 곧바로 지방법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조, 소액사건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