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리의 박 씨 소유 빈 땅에 최 씨가 주인의 동의 없이 자재 창고를 세웠습니다. 최 씨는 물건을 나르겠다며 이웃 이 씨의 밭 가장자리에 자갈길까지 냈고, 이 씨가 항의하자 “다른 길이 없다”며 통행권을 내세웠습니다. 이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이런 주장도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창고를 지은 사람이 그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없어도, 이웃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지역권은 서로 이웃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조정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처럼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거나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 씨가 박 씨 땅을 적법한 권리 없이 점유한 사람이라면, 길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씨에게 통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길이 막혔는지가 아니라, 통행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입니다.
참고: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