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말, 대전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던 한도윤 씨는 지인 윤서진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한 날을 넘겼습니다. 윤 씨는 2022년 한 씨 소유 건물에 가압류를 했지만, 한 씨가 “매장 정리금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자 직접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24년 건물을 팔려는 한 씨의 상담을 맡은 중개사 최민아 씨는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 씨가 직접 가압류를 취소했다면, 그 가압류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멈춰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압류로 생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급해 사라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의 시효가 계속 멈춰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변제기부터 소송 제기까지 10년이 지나고, 그 사이 시효를 중단시킬 다른 사정도 없다면 대여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했다면, 그 효과가 시효에 미친 영향까지 따져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32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