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외곽에 땅을 가진 서윤아 씨는 박도현 씨에게 목공 작업장을 세우도록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연 300만 원의 지료를 약속했지만, 그 내용을 등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뒤 박 씨가 지상권을 이태욱 씨에게 넘기자, 주변 땅값이 오른 것을 본 서 씨는 지료를 연 50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전 절차를 도운 중개사 김 대표 앞에서 이 씨는 등기부에 지료가 없다며 난감한 표정으로 거절했습니다.
지료 약정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지상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지료 인상도 요구할 수 없을까요?
판례는 지료의 액수나 지급시기 같은 약정은 등기해야 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새로 취득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료 약정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에게는 지상권이 무상인 경우처럼 취급되므로, 그 양수인에게 지료를 청구하거나 증액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땅값이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등기되지 않은 약정을 양수인에게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지료를 받거나 인상할 계획이라면 약정 내용을 등기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