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서 소형 공구점을 운영하는 김도윤 씨와 이수진 씨는 각각 최민호 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줬습니다. 두 사람은 김 씨를 선정당사자로 정해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은 확정됐지만 최 씨는 김 씨에게만 돈을 갚았습니다. 뒤늦게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던 이 씨는 판결문에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판결에서 빠짐없이 변제받지 못한 선정자도 확정판결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집행문이 누구를 위해 부여됐는지, 그리고 집행권원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일정한 제3자에게도 미칠 수 있고, 선정당사자가 자기 이름으로 받은 판결의 경우에는 선정자도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선정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당사자적격의 변동에 해당하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가기보다, 필요한 집행문을 갖췄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선정자가 직접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제39조 1항